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다치지 않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바로 비용이나 보상을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미한 사고인 경우 자비처리인 자동차보험 대손 충당비 환입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환입이란?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총 아래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인 사고 : 행인과의 접촉사고
대물 사고 : 탑승자가 없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대인 + 대물 사고 : 탑승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사고

 

위의 3가지 상황에서 "대인사고"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심각하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적사고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똑같이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금 할증에 훨씬더 큰 비중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대인사고"에 의해 발생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3년간 할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할증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보험 200 만원 이하로 계약을 하실 겁니다.

  • 이제 자동차 갱신기간이 될때 보험사로 전화해서 환입으로 처리했을 때와 보험료가 할증되었을 때의 비용의 비교를 요청하면 어디가 더 유리한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사고에 대한 비용이 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면 갱신 시 1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바로 환입입니다. 그럼 보험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돈-세는-장면
환급금

 

 

교통사고 합의금

이렇듯 교통사고에서는 대물 사고보다 대인사고를 매우 비중을 높이 봅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때 300만 원 , 500만 원 등 큰 규모의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합의금은 일정 조건과 저와 같은 손해사정 전문가와 함께 청구해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못 받은 보험금 찾기

특히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혼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인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보 청구에 10년이 되어도 지금 청구할 수 있는 후유 장해라는 항목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험사에 받지 못한 보험금이 없는 분이 없다는 걸 아신다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무료 상담중이니 과거에 병원에 가신 기억이 있는데 단지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등의 실비만 지급받으셨다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금이라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수백수천의 보험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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