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개인들과 가장 가까운 보험 보상금 수령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개인들의 경험이 많은 만큼 다양한 카더라가 존재하는데요. 500만 원까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60~90만 원만 받으셨다면 오늘 글이 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거나 과실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피해자로 되었을 때를 기준입니다. 상대방 100% 잘못일 때 말이죠. 또한 인사사고의 경우에 해당 대고 차량을 고치는 등의 대물 처리는 깨끗하게 수리를 하시거나 만약에 자신의 과실이 20% 정도 있다면 갱신 할 때 자동차 보험 환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와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 등 큰 사고로 나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약간의 뻐근함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거나 외상 없지만 불안감이 더 큰 경우이죠. 이때 한방병원을대부분 가시게 됩니다.
  • 때문에 대인 접수가 된 경우에는 병원가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후유증이나 치료비를 산정하여 받고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정하여 받는 금액을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상태
헤드라이트

 

5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일단은 입원과 통원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통원만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경미한 사고로 500만 원을 물론 200만원이나 350만원도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험사도 이익집단으로서 절대 함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통원은 사고를 당한 당자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입원을 고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건 의사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 사정이나 사업 혹은 직장에 나가는 것을 중단할 수 없어서 통원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까지 받는 건 불가능하죠. 
  •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서 입원을 하는 게 합의금을 많이 받는데 무조건 유리합니다. 

 

 

휴업손해액

통원보다 입원했을때의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휴업손해액 산정 때문입니다. 증명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의 소득이 증명 가능한데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 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월 금액이 있는데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입원을 하면 그 누구라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 소위 전문직에 해당하면 그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통원과 입원 치료의 차이가 더 크게 되죠. 잠깐 말씀드리자면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긴장이나 염좌의 경우 한계점이 있답니다. 보통 2주 통원치료 합의금이면 150만원정도도 개인이 진행하면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금 수천만원

이제 휴업손해액 덕분에 5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알았는데요, 그럼 5천만 원 1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도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후유장해라는 항목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긴장, 염좌 등이 아니라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이 나와 있다면 이제는 후유장해 보상금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보상금 규모는 최소 수백 만원, 평균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손해사정 전문인력인 저에게 무료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어떤 경로이든 상담이 가능하며 연결이 어려울 때에는 폼메일이나 카카오톡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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