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연금은 규모가 매우 크면서도 선정 조건 및 이후 상속 과정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각보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전쟁, 혹은 군대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참전 용사이거나 군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국가에서 기여한 분들의 경우에는 모두 유공자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대상자 범위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 경우를 말하는데,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까지 연금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순위별로 변경 또는 승계가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특정인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1순위~5순위까지를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순위인 자녀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으면 '가족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순위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2순위 : 직계비속 자녀우선, 없을 경우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 3순위 : 부모, 국가유공자를 양육했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 4순위 :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미성년제매
보훈급여금 종류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7가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보훈처에서 정한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 실제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중상이부가수당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 부양가족수당
- 무공영예수당
- 간호수당
- 생활 조정수당
- 그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당(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연금 상승률
매년 국가유공자 연금이 인상을 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사망시에 받는 사망일시금 항목은 동결되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5~7%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연금 신청 방법
신청은 의학적, 법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예민하고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비해당"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료 상담 이벤트 중이니 연락 주시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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