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라는 표현은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단서에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오셨으면 후유장해보상금을 청구하셔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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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vs 통원

진단서에 2주 정도의 긴장, 염좌라고 적혀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서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외상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 생업을 뒤로하고 치료만 받으러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준다고 하면서 향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통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1일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그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입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입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일을 못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휴업손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전부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벌거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입원을 했을 때 지급되는 합의금이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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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 주부, 취업준비생

만약에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 일을 한다면 최소 300만원 정도 번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 선택?

물론 입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해야 할 정도라고 이야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 때문에 통원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통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억지로 주장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입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100%가 아닌경우 예를 들면 8대2 의 과실 비율이라면 자신의 보험사에서도 비용이 청구되어 대인사고의 경우 향후 보험금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치료나 입원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보상금 규모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정도나 다친 정도, 또한 개인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손해사정 전문인력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가장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하기 나름이지만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개인이 통화하면서 받는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보험사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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