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기록지 요구

보험사에서 초진기록지를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초진기록지에 있는 한두 단어를 보험사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초진기록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후유장해보상금"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보상금을 받으려는 쪽과 어떤 논리로든 지급을 안 하거나 삭감하려는 쪽입니다. 이 보상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10년 가까이 된 사고도 지금 청해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항목입니다. 매달 보험금을 지불하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르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초진기록지 요구

 

후유장해보상금의 기본 조건

기본 조건은 바로 "사고"입니다. 그러니깐 똑같인 골절이나 파열이 되어도 '질병'이 아닌 '사고'여야만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대 평생 살면서 1군데를 1번만 다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진단이 나왔는데, 이걸 들고 보험사를 찾아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얼씨구나 "교통사고로 다치셨군요.."라고 해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원래 허리가 아팠던 거지 교통사고로 인한 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진기록지 즉, 최초에 받은 진단이 사고인지 질병인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 기여도

 

사고기여도 vs 기왕증

물론 초진기록지에 질병에 대한 진단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것과 사고로 인한 것의 기여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질병의 비율을 기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3,000만 원 나와야 하는데 기왕증이 60%라고 판단이 나오면 1,800만 원 빼고 1,2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기여도로 이야기하면 사고 기여도가 40%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차사고냐, 개인보험사고이냐에 따라 처리방식이 아주 틀리답니다. 이건 직접 상담해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왕증

 

청구 절차의 어려움

물론 초진기록지가 있다고 해서 무자르듯이 사고 기여도 비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초진기록지를 요구했다는 것은 보험사 쪽에서 뭔가 근거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리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 보상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만한 새로운 문서와 약관을 해석하는 완벽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보상담당자를 상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손해사정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전문가라도 저는 10년 넘게 이 일만 하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제 앞에서 보험사는 바위 앞에 계란에 불과합니다. 

보상담당직원

 

무료상담

무료상담 진행중이니 사소해 보이거나 크게 몸이 다친 것 같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약관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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