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전쟁에 참여했거나 군대에서 사망, 큰 사고 등을 당해야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대상자
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국가에 기여를 하고 이미 돌아가신 뒤에라도 지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혜택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구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규모
순직을 하신 경우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혜택 달라지지만 배우자에게 200만 원 가까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계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툼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권과 상속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사망한 경우에 아들에서 아들로 승계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순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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