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만큼 짜증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는 어딘가에 부딪혔는데 사람이나 상대방 차량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혼자서 벽이나 가로등에 접촉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난 사고입니다. 

 

택시-횡단보도

 

경미한 사고인 경우

오늘 이 포스팅은 글을 읽으시는 분이 피해자라는 전재하에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비교적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입원과 통원입니다. 물론 통원만 해도 되는데 입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니 결정을 하라고 한 경우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입원과 통원으로 인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통원치료

통원의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받는다는 개념이 더 큽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은 정말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와같은 손해사정 전문 인력과 상의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입원 치료

입원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증명이 가능한 개인 소득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는 금물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분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결국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 : 상대방 차량 보험사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상대 차량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택시공제나, 렌터카 공제, 버스ㄱ 공제 등이 상대방이라면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접촉이라 해도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꼭 저와 같은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무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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