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얼마 전에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차선 도로에서 뒤에 차가 접촉사고를 냈고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00:1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매우 늦은 시각이었고 자신이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안심을 했죠. 상대방은 보험사에 접수해 주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접수도 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서에 블랙박스를 제공하고 신고를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보내준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사을 현장에서 불러서 보험 접수까지 해야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놓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라서 영상이나 녹음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리를 뜨기 전에 상대방 보험사를 불러서 접수를 해놔야 하죠. 일단 보험 접수가 되어야 지루한 민사 사건까지 가지 않고 저와 같은 손해사정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교통사고 위자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란?

사고가 나면 발생하는 비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차량 수리를 해야 하고,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아야겠죠. 사고가 크게 나서 영구 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금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금에 외에 가장 자주 접하시는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사고와 같은 진단에서 금액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제 중요한건 후유장해보험금과 향후 치료비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많이 받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

 

1. 통원 치료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에 병원에 사고가 났다고 접수를 하면 통원 치료만 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경우와 입원을 권하는 경우에 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업을 누가 대신하거나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입원을 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통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1회 병원 방문당 8천 원을 지급합니다. 병원 30번 가면 2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나지만 굉장히 푼돈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총비용은 단지 1일 8천 원이 아니라 매번 발생하는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역시 바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계속 전화가 올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험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어찌 되었든 큰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2~30만 원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손해사정 전문인력인 저와 함께 하시면 현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그 어떤 스트레스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원 치료 (휴업손해액)

다음은 입원 치료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통원을 해도 된다는데 마음대로 입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권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돈을 벌 수 없어서 휴업상태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휴업손해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증빙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주부이거나 아직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통원치료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누구와 함께 처리하느냐에 따라 보상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휴업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호락호락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절차와 복잡한 문서작성을 완벽하게 해야 하며 조금의 실수로도 삭감의 요인이 됩니다. 저와 무료상담하시면 매우 빠른 진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보상금

이제 교통사고 청구 금액 중에 가장 큰 보상 규모인 후유장해보상금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 수백만 원이 나오고 보통은 수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인해서 골절이나 파열,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이 끝난 뒤에도 영구장해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에서 엄청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유장해 보상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이 10개면 보상금이 10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사고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와 재활이 마무리될 쯤입니다. 때문에 다시 보험사와의 매우 심각한 다툼을 시작해야 하고 과정과 절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단서를 받은 즉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무료 상담을 바로 받아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몇 백, 몇 천만 원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꼭 정확히 확인하시고 큰 보상금 지급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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