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생명보험 차이 알고 청구하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는 약관 자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분을 못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특히 보험금 청구를 할때 어려움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2005년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약관을 통합시켰습니다. 특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인 후유장해진단에 관한 약관이 통합이 된 것입니다. 만약 2005년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두 보험이 차이가 없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게 쉬워졌고, 05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조금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는 세부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치료비만 받을 것인가?!

보험은 대부분 사고가 났을때 치료비를 전부 보전받거나, 아니면 치료비의 90%만 받아도 크게 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혜택을 위해서라면 매달 지불하는 보험금의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주 목적은 진단비 + 보상금

실제로 우리가 매달 지불하는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단비 + 후유장해 보상금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비는 암 진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족 전체의 경제활동은 거의 stop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치료비는 따로 나오고 이 오랜 기간동안의 생계를 책임져줄 비용이 암 진단비입니다. 이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달하죠. 






여기가지는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 다 크게 차이 없는 항목입니다. 



나도 수천만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후유장해보상금, 혹은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사의 후유장해보상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때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혹은 다친 부위에 따라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받기로 하고 매달 우리가 지불하는 항목입니다. 









보상금 규모

위에 제가 언급한 표현중에서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후유장해보상금의 보상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갑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각자가 들어 놓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복 보상 가능 여부

최근에 매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 그랬듯이 헷갈렸던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보험들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보험이 5개이고 각 보험에서 2,000만원씩 나온다고 했을때 1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험의 계약들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며 심지어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이 왠지 공익적인 부분과도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보상금 조건

후유장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처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장해'와 '장애'를 혼동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해는 장애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같은 일반인의 상식과 시각에서 뚜렷한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단을 받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은 "의사"의 고유한 권합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이 아니라 의학적 법적 요구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양심적이고 진정으로 진단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지만 특히 자신이 직접 치료하고 수술한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고 진단을 내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손해사정 전문인력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꼭 손해사정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후유장해진단 무료상담 010-4825-1749)

  • 십자인대파열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 척추압박골절
  • 고관절골절
  • 교통사고
  • 추간판탈추증
  • 비골골절
  • 발목골절
  • 손목골절
이것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고에 적용이 되지만 자주 발생하는 것중 일부만 언급한 것입니다.




90%가 못받고 있는 이유

우리 주변에 보면 위에 언급된 사고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대도 수천만원은 고사하고 수백만원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일까요? 이 후유장해 보상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1st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뒤에 청구 가능

후유장해진단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난후부터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고가 나고 나서 치료비도 다 받았고 회복도 거의 했습니다. 그런대 6개월 뒤에 보험사에 또다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부담감을 갖거나 "이미 치료비를 받았는데 또 뭘받아!?"라는 생각으로 청구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2nd 보험사와의 법적 다툼

보험사는 가입을 할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급을 할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료비 정도는 줍니다. 하지만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도 쉽게 줄까요? 절대 그럴리 없겠죠?! 보험사는 이익집단이며 회사입니다. 가능하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받을 수 없는 돈을 불법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한 보험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법적인 문제이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이긴다는건 정말 희박합니다. 때문에 후유장해보상금의 경우에는 손해사정 전문인력(후유장해진단 무료상담  ☎ 010-4825-1749)을 통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기간

다행인 것은 이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에야 사고가 난지 6개월만에 청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몇년이 지난 뒤에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0년이 넘은 경우도 받는 것을 직접 도왔습니다.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기산점 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혹시 본인이나 가족, 지인중에서 오래된 사고라해도 지금 충분히 청구 할 수 있으니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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