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녕하세요 스토어티입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후유장해보상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관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다 받았지만 어느 정도이든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후유장해진단"이라는 것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들어놓은 보험 증권의 내용에 따라서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원밖에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십자인대파열, 척추압박골절, 비골골절, 손목골절, 발목골절 등 거의 모든 사고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대 학교에서 다친 것이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쉽가 말하면 보험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제금을 매달 입금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지불해주는 비용입니다. 이 공제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개인 보험과는 다르게 보장금액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는 다면 다친 아이들이 앞으로 재활을하고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합의와 분쟁​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도 사실 공공기관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수익을 내는 이익 집단입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가능하면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개인자격이 합의하기에는 매우 벅찬 상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사정인과 같은 더 전문인력을 통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싸움이 됩니다. 거의 99%는 손해사정 전문인력이 이기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장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최근까지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중 한가지는 "중복지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지급'이라 함은 이미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개인의 일반보험에서 돈을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법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일반적인 문장을 사용했지만 현장에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온갖 법조문들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중 다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제 경험상 다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상금 지급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결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은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개인 보험을 10개를 들었든 100개를 들었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보험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입니다. 







후유장해보상금 규모

후유장해보상금의 규모는 제가 처음에 각자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금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실제 보상사례 5천만원이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천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또한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실제로 지급으 받더라도 인이 받는 경우와 전문인력을 통해서 받는 경우의 금액 차이는 무려 수천만원이 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진단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서 문제를 삼는 또 한가지는 후유장해진단 여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파열이 생긴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진단은 누가 내릴까요?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고유' 권한입니다. 의사는 자신의 양심과 의학적, 법적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이런 의사의 진단에도 의문을 갖고 또 다른 곳에서 진단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시겠죠? 이런 경우 정말 정말 꼭 손해사정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바로 응하시면 안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비롯한 모든 후유장해보상금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무료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 및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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