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영구장해
장해는 신체에 훼손이 남은 것을 가리키는데요, 영구장해란 장해가 한시적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남은것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뜻 자체는 매우 무섭지만 이건 환자나 지인 등 일반이이 느끼는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기준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때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내가 혼자 진행하든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진행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후유장해 진단서도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배상책임(교통사고용 포함)용 후유장해 진단서인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가 있고 개인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AMA후유장해진단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후유장해진단서 종류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배상책임 용
AMA 장해진단서 : 개인보험 용
이때 AMA후유장해 진단서의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받아야 지급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원인데 장해율 10프로를 인정받았다면 1000만원이 되죠.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을 경우에만 1천만원입니다. 한시 5년을 인정받게 되면 20프로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위에서 한 이야기는 05년 이후의 생손보 통합약관에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 보상금 지급 예 (가입금액 1억 10% 장해율)
영구장해 : 1,000만원 지급
한시장해 : 200만원 지급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난뒤 청구할 때에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절차를 실수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담당자들이 그냥 지급해 줄 것으로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신다면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 받으시기 위해 무료 상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3가지 방법중 가장 편한 방식으로 무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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