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중한 진단명입니다. 때문에 보상금 규모도 엄청납니다.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민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상금 규모가 클수록 과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척추고정술 보상금 청구 가능한 경우
1. 허리압박골절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경우
2. 심한 디스크(상해)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경우
3. 허리가 골절되었는데 척추고정술을 안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란?
압박골절을 당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보상금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이 항목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되어 있고 보험사에서도 치열한 다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구하거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함께 청구를 하면 1개월 안에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와 장애등급은 전혀 다르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립니다. 남은 여생 전체에서 겪게 될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한 비용입니다.
넘어짐 사고
길에서 넘어지는 경우에 허리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이 나옵니다. 특히 겨울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짐 사고가 생기고 제3 요추 압박골절이 가장 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핀으로 고정하는 척추고정술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디스크
디스크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질병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물론 진단서에는 무조건 M코드, 즉 질병 코드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생긴 디스크라면 후유장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초진기록지를 살펴봐야 하고 기왕증 싸움을 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척추 고정술을 안받은 경우
척추와 관련된 부위는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수술을 받지 않기로 선택하시거나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안받은 경우에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여부가 아니가 장해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수술도 안 하고 무슨 장해 평가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이런 상황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어려움이 초래되지만 저와 잠깐만 무료 상담을 해도 답이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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