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압박 골절 사고를 당한 분들은 우선 사고 후 6개월이 디나면 꼭 손해사정 전문인력을 통해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자신이 수술을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보상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을 입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 손해사정 전문인력을 선택해서 바로 상담을 들어가는 것이죠. 애초부터 치료는 치료대로 그리고 보상은 보상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흉추 압박 골절 관련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알아보죠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2021년 최고금액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서 평소와는 조금 다르고 지금 합의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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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 손해 사정 전문인력과의 상담이 꼭 필요할까?
  2. -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와 한시 장해
  3. - AMA 장해진단서와 영구장해
  4. -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가능하다

 

 

손해 사정 전문인력과의 상담이 꼭 필요할까?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추 압박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보상 청구가 필요한 항목인데 주치의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지나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또 사실상 주치의는 날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도 있죠, 또 보험 전문 지식, 환자에게 필요한 후유 장해진단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환자가 전달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손해사정 전문인력과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죠.

 

나는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흉추 압박 골절 의 경우 매우 큰 보상이 가능합니다.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개인보험의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고, 장해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의 장해 담보가 1억 원이라면 최소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청구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술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겠죠.

 

혹시 주치의가 잘못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해 주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흉추 압박 골절 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진 사고라서 후유장해진단을 주치의에게 요청했는데 형식을 잘못 써주어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달상의 오류로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경우 새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통원치료와는 천지차이

경미한 교통사고라는 표현은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단서에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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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와 한시장해

흉추 압박 골절의 경우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해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산정을 해서 보상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척추체에서 흉추의 경우 장해율을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지에 더해서 몇 년이나 한시 장해를 인정받을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65세를 넘겼다면 가동연한은 지났지만 그에 맞는 약관이 따로 존재한답니다. 이 경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죠.

 

한시 장해를 인정받게 됨. 보험사의 주장을 아주 적은 한시 장해  -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장해보다 더 적은 장해율을 들이미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환자의 경우에는 과실이나 소득의 증빙에 더 꽂혀서 상실 수익액 즉 흉추 압박 골절의 한시 장해를 인정받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넘어가버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과실이나 소득 여부보다 대부분의 경우 더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흉추 압박 골절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분명히 높은 금액 보상이 가능하죠

 

 

AMA 장해진단서와 영구장해

개인보험의 경우 내 잘못으로 다쳐도 가능. 이제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일반사고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더 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으니까요. 그리고 흉추 압박 골절 교통사고나 배상책임과는 다르게 후유장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보상이고 보험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영구장해여야 함. 개인보험의 경우 AMA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영구장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방식과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았죠.

 

기여도 대결. 이제 붉어지는 쟁점은 사고 기여도입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여성 분들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보험사의 말을 믿기보다는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처음부터 상의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가능하다

흉추 압박 골절의 경우 장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 마지막으로 이미 흉추 압박 골절 사고를 당하고 한참 지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유 장해라는 것은 사고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평가하는 것인데요 장해를 안 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고일로부터 7년 8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장해를 측정한 일이 없다면 다시 측정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 기산점을 시작으로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 계산법도 통상적인 상식적인 한계치는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 15년 20년이 지난 사건은 처리가 불가능하겠죠. 흉추 압박 골절 자세한 점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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