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교통사고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면서도 막상 자신의 일이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약관과 기준들은 너무나도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보험 회사가 책정한 합의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정도는 매우 큰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도 다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고액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보험사의 논리와 압박을 이겨 내셔야 합니다. 



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더 유리한 치료

피해야할 가장 위험한 조언

수백, 수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장 빠른 절차는 대인접수입니다. 대인접수가 끝나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치료를 받기 전에 진단을 받는데 그때 의사선생님의 권위로 2주 혹은 3주 진단서를 내주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원치료 vs 통원치료

입원을 할지 말지가 가장 고민일 겁니다. 만약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심한 중상이라면 당연히 입원을 할 것입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2주 혹은 3주 진단이라면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단명에는 대부분 "염좌 및 긴장"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당장의 진단으로는 최종 후유증까지는 알 수 없으니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원을 안하고 통원을 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이유는 생계때문이다. 입원을 했을때 모든걸 청구할 수 있을만한 직장이 아니거나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때문에 입원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 역시도 몇 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해외여행을 압두고 있어서 입원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2주 진단이었지만 저는 입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통원치료: 하루에 8천원 지급 + 약간의 위자료

입원치료: 소득에 따라 휴업손해

물론 2가지의 금액차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상전문인력과 상담 필수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상전문인력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려는 생각도 있겠지만 적어도 변하지 않는건 보험사의 보상 담당직원은 전문가라는 겁니다. 아마 사고난 본인의 전문은 따로 있고 교통사고는 정말 오랜만에 나서, 경험은 물론이고 이제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이, 전문가인 보상담당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건 동네 형이나 언니의 조언입니다. 잘 아는척은 하지만 사실 사고 당사자와 다를게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직접 일을 처리해 본 것도 아니고 부풀려진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무용담같은 거라서 이런식의 이야기를 근거로 보상담당자를 상대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약점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손해사정 전문인력의 조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무료상담중이니 궁금한 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진단이 나온경우

교통사고 2주 진단정도인줄 알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mri를 찍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촬영으로 인해서 진단명이 긴장 및 염좌 가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것이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

뀝니다. 


치료비 + 휴업손해 + 약간의 위자료 수준이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이나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의 내용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수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걸림돌

문제는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ama 23프로, 사고 관여도 등등 처음 들어보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이 중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걸 빌미로 지급액 삭감이나 부지급을 주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진행하면 스트레스 없이 빠른 시일내에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사고

10년전 사고도 가능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이전에도 본인이나 가족중에 다른 이유로도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사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큰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산점 산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시에 가입했던 보험사가 어디인지 기억만 하고 계신다면 지금 해지하셨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니 꼭 정당한 보상금을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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