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2020년 최고금액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서 평소와는 조금 다르고 지금 합의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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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문에 발목 인대 파열 끊어짐 당하셨다면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유장해 여부가 보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진단명, 비슷한 사고, 동일한 보험사라 할지라도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과정부터 보험사 대처요령까지 궁금한 모든 사항은 조 팀장에게 문의하기실 바랍니다.

 

 

요약

  1.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
  2. 내 잘못으로 다친 개인보험 사고
  3. 반드시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목-인대-파열-휴유장해
발목 인대 파열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

교통사고나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로 인해 발목 인대 파열 끊어짐을 당하셨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무작정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때 발목 인대 파열 끊어짐 진단명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못해서 얻은 손해액이나 진단 주수에 또는 과실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 흠을 잡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목 인대 파열 끊어짐 관련 진단명과 상실 수익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수보다 진단명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이 진단명으로 상실 수익액이 발생할지의 여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이지요. 이 부분은 전문인력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혼자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또 유리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는 것 강조드립니다.

 

 

질병코드 M코드 상해코드 S코드

질병코드 상해코드란?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말이지만 전혀 알 수 없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지만 문제는 영문 알파벳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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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으로 다친 개인보험 사고

자신의 실수로 넘어짐사고나 낙상사고로 인해 발목 인대 파열 끊어짐 을 당하는 경우는 왠지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실비나 입원비를 받고 나면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후유장해보상은 찾아보셨나요? 소제목에는 내 잘못이라고 해놓았지만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해 발목 인대 파열 끊어짐 당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ama방식의 후유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후유 장해라는 것은 다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훼손이 남았음을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장해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장애라던지 개인보험 장해 산재 장해 등등.. 이 경우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ama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이 있어야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에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 안다고 해도 주치의로부터 발급을 거절당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발목 인대 파열 및 끊어짐

 

반드시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서의 경우 반드시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3의 의사에게 진단받아볼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발급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도 종류가 많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단체보험.. 또 자신이 가입한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몹시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어떤 보험에서는 해당 자체가 되지 않고 어떤 보험에서는 수월하게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05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급수로 장해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간혹 1~6급까지 나누어져 잇는 것을 보고 국가장애와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국가장애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05년 이후의 모든 보험은 급수가 아니라 지급률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영구장해와 한시 장해를 구분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절차를 위해 처음부터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보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 팀장의 5분 무료상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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