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자기 신체사고 즉 자손의 경우에도 보상 위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유장해진단서를 자기 신체사고용으로 발급받으면 6개월 뒤에 추가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압박골절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요약

  1. 약관에서 보여주는 가입금액 압박골절 자기 신체사고
  2. 사례 1 - 1억 원 가입금액에 6급 장해등급
  3. 사례 2 - 5천만 원 가입금액에 11급 장해등급
  4. 손해사정 전문인력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후유장해
장해보상
압박골절

 

1. 약관에서 보여주는 가입금액 압박골절 자기 신체사고

자기 신체사고 압박골절 사고의 경우 개인보험의 약관과는 조금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구중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3가지의 급별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급수는 단 3개입니다.

 

먼저 11급입니다. 11급은 6번 항목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 팀장의 다른 압박골절 게임 보험 보상 관련 글을 보신 분이라면 기형 장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보험의 경우(물론 이마저도 가입한 연도에 따라 또 틀려지지만) 약간의 기형이니 뚜렷한 기형이니 기형 자체도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 그냥 기형의 경우 그게 11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8급입니다. 2번 항목을 보면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11급보다 상당히 급수가 높은 만큼 당연히 보상금액도 세겠지요?

 

그다음은 6급입니다. 5번 항목을 보면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11급, 8급 그리고 6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이 쏟아지죠. 수술한 압박골절은? 수술 안 한 압박골절은? 그리고 시멘트 성형술 일명 콘크리트를 친 압박골절은? 이런 질문들이죠. 잠깐의 대화로 모든 답을 들으실 수 있으니 무료 상담 꼭 신청하세요

 

후유장해보상금



사례 1 - 1억 원 가입금액에 6급 장해등급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압박골절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 가입금액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 네 가지의 가입금액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매년 가입하셨을 때 골랐던 그 가입금액입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가장 낮은 가입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가입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가장 높은 가입금액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게 되는데(상해등급과는 다릅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위에서 논했던 11급, 8급, 그리고 6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유의사항은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자기 신체사고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치의 또는 제3의 의사에게 후유장해진단서 그것도 자기 신체사고용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사정 전문인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블로그를 통해 연락 주셨던 김 모 선생님은 교통사고 단독사고로 허리에 핀을 왕창 박은 수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신체사고 가입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6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아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죠. 자동차보험약관의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를 보시면 1억 원이 6급일 경우 5천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8급의 경우 3천만 원, 11급의 경우 1400만 원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통사고합의금




사례 2 - 5천만 원 가입금액에 11급 장해등급

다음으로 박 모 씨의 사례입니다. 이분도 단독사고였는데, 역시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경추 골절이었습니다. 경추 골절은 후유장해진단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결국 11급에 해당하는 자기 신체사고용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죠. 이분은 가입금액이 5천만 원이었죠. 왜 1억 원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죠. 어쨌든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이었고,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였기 때문에 이 경우 7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전문인력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위의 두 사례는 급수를 어떤 것을 받는지 그리고 가입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보상 금액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알아보셨다면 여러분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도 후유장해진단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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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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