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요령을 아마 다른 말로 하면 센스 정도가 될 겁니다.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를 하나 만들 때에도 요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보상문제가 걸려있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또한 있습니다. 이 요령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이유?

김씨 성을 가진 사장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사고가 나고 거의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합의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조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목 골절된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김씨 사장님은 예후가 무척 안좋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꼭 받고 싶어 하셨죠. 




우선 김씨 사장님은 교통사고 합의와 개인보험에도 후유장해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 주간의 보험사와의 다툼 끝에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게 되셨고(생각치 못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셨죠) 거기에 더해 합의금까지 만족할 만큼 받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받는 이 보상금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함꼐 전체 그림 또한 이해하게 되셨죠. 사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개인보다 전문가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 타이밍

합의를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김씨 사정님처럼 6개월이 지난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반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6개월이 지나서 받든지 아니든지 환자의 상황과 상태, 그리고 금액에 따라 타이밍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자동차합의금은 타이밍을 맞추어야겠지만, 개인보험 같은경우(여기서 개인보험이란 가해자측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자신이 들어놓은 모든 개인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종신보험, 실비보험, 단체보험 등 모든 것이 포함되죠. 후유장해는 중복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해당 양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폼메일에 적어주실 기초정보

많은 분들이 조팀장과 상의를 위해 상담신청을 하시는데요, 신청하실대 적을 수 있는건 다 미리 적어주신다면 한층 더원할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즉 2~3주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의 경우 과실이나 사건개요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치료비 다툼이니까요. 하지만 디스크 진단이 나왔거나 김씨 사장님처럼 골절 진단 또는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상실수익액 즉 후유장해 다툼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요령이 궁금하다면 조팀장에게 전화주시거나 폼메일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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