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골절 진단이나 인대파열처럼 큰 사고를 당한 분들 또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후유장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용 후유장해 진단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라고 하는데요, 이 진단서 발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지만 이제 정당한 합의금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거죠. 

 

요약

  1. 커다란 보상이 가능하다
  2. 주치의에게 발행받을 필요가 없다
  3. 반드시 장해진단서가 필요한 것인가?

 

1. 커다란 보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를 경미하게 당했다면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염좌 및 긴장 같은 진단명의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뇌진탕 진단명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는 발급이 불가하겠죠. 그런데 골절이나 인대파열 진단명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가 골절되었다면 또는 인대파열 진단명을 받게 되었다면 보험사에게 상실수익액을 어필해야 하겠죠. 이 때 장해를 인정받게 된다면 커다란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교통사고용으로 발급받게 되는 것을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서라고 합니다. 개인보험용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용 서류와는 틀린 것이니 꼭 전문인력과 상의후 발행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동안 합의해온 노하우를 기초로 의료자문이나 의료자문에 준하는 치료비를 주기 위해 환자를 설득하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가 없이도 어느 정도 합의에는 이르를 수 있지만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그 정도를 일반인이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다란 보상을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에 대한 지식이 필수 입니다.

 

골드바

 

 

2. 주치의에게 발행받을 필요가 없다

보험사에게 의료자문을 맡길지 안맡길지 역시 무조건 적으로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물론 전문인력의 도움 없이 덜렁 보험사에게 의료자문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내 후유장해를 어필하기 위해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친절한 주치의에게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를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항상 영구적이지가 않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의사가 한 말의 의중을 환자가 100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말보다는 서류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잘 써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서류가 나올 확율도 큽니다 그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주치의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치료한 환자이기 때문에 장해진단서 발급에 소극적일 확율도 있습니다.또한 설사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잘 발행해주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서를 있는 그대로 100프로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치의가 발행해주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는 잘되면 정말 좋지만 잘 안되면 사건이 꼬이기에 딱 좋은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처음부터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치의

 

 

3. 반드시 장해진단서가 필요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론상으로는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가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죠. 반드시 장해진단서 즉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가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 다면, 아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입니다. 상실수익액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디테일에 여러분이 꽂히시기 보다는 더 큰 금액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로 처리된 환자 분들이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새로 청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는 또 맥브라이드가 아니라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교통사고용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 발행 여부는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먼저 상의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십자인대파열
압박골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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